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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
작성자 김성옥 등록일 2024.04.29

2024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제28조 제1, 7항 내지 제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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