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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가정통신문
2024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7항 내지 제9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