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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기 학교 운영 위원회 학부모 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신월중 등록일 2024.03.21

학부모 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신월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20243 21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 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 알려드립니다.

 

 

 

2024319

 

 

 

신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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