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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신월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 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19일
신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