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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 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신월중 등록일 2024.03.15

교원 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신월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1조  제 7항에 의하여 20243 21 실시하는

교원 위원 선거는 교원 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 알려드립니다.

          

                                               2024315

 

 

 

신월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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