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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작성자 신월중 등록일 2023.07.14

* 학교발전기금 접수절차


1) 접수처에 직접 접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 및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탑재·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160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수집하며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다만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기탁서 작성

행정실 기탁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160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수집하며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

※ 학부모에게 기탁서 및 납부서를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한 일괄 배부 불가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탁


  - 지정 금융기관은 수납한 발전기금에 대한 기탁서 영수증 교부

학교(지정 금융기관직접 방문

(납부서 양식 금융기관 비치 가능)

납부서 작성

지정 금융기관에 기탁

(은행체신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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