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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석면 해소관리계획 안내
작성자 신월중 등록일 2021.10.06

1. 관련: 시설1과-6802(2021.9.6)

2. 2022년 이후 잔여석면에 대하여 교육부 정책사업에 의거 2027년까지 해소완료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리학교 잔여석면 해소계획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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