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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등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지침」에 의한 출결규정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의 주요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1)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0일(휴무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이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30일 이내(휴무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포함)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이 추가로 허가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 출결 규정 및 2020.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